[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증권금융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약을 맺고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13억원을 출연받기로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출연받은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을 금융 사각지대에 높인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휴면예금으로 분류돼도 원래 권리자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현황을 조회하고 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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