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칼치기 운전…당진·대전고속도로 150~160km 과속 운전자들 붙잡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속도로를 무법 폭주 질주하던 난폭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은 난폭·보복 운전 집중단속 결과 10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과속을 일삼고 여러 차례 차로를 급작스럽게 변경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뒤따라오는 차량에 위협되는 급제동을 반복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폭·보복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지속 단속 예정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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