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의 경쟁·혁신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별로는 고객 확보를 위해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에는 시중은행 10곳(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 참여한다. 

정식 서비스 오픈일은 종합 점검·보완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로 일반은행 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이 추가돼 총 18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핀테크기업의 경우 보안점검이 완료된 업체부터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A은행의 계좌를 가진 고객은 B은행 앱을 통해서도 A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도 1건당 기존의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20~50원으로 인하돼 핀테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은행권의 수익 감소에 대한 질문에 “오픈뱅킹은 글로벌 추세로 피해갈 수 없다”며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거래량이 급증한다면 총액 관점에서 수수료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토스·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은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사용하며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반면 은행은 해당 은행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은행도 오픈뱅킹을 통해 플랫폼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용기관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의 금융사고시 운영기관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 오픈뱅킹 협의를 시작했을 때는 은행들이 생소해하고 수수료 인하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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