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컬 트레이너 등을 사칭하며 10대 청소년 등과 성관계를 맺고, 그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앱을 통해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 또는 보컬 트레이너라고 속이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청소년들 몰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거나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구형된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일부가 A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해 정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던 시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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