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대상기업으로 대상 확대 제안...삼성.현대차도?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논의에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 부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기재부와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을 포함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수시로 운영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OECD 사무국이 제안한 '단일접근법'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초 OECD는 '시장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대상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는 내용의 단일접근법을 제안했다.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체도 다국적기업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1차 산업과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각론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기본적으로 시장소재지의 과세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단일접근법은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의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에게서 획득한 이윤을 모회사 소재지에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각국이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다.

또 다른 원칙은 '글로벌 최저한세'다.

최저 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소재지 국가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 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는 것.

'국제 조세 체계의 우루과이라운드'라 할 디지털세 과세의 구체적인 OECD의 제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세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TF를 꾸려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명백한 제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내달 21~22일과 12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OECD센터에서 1.2차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말 '디지털세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의 설계 방안과 조세개혁의 필요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 합의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부과 대상의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IT대기업으로, 국제 합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디지털세는 과세 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 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우며 중복 과세, 이중 과세 문제도 있다면서,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논쟁거리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에게 '조세 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제도를 활용해 이중 과세를 방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 경제와 부조화'이므로,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혁신,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세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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