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 개시됐다.

   
▲ 사진=국세청 월간 '국세' 1월호 이미지


이날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국세청은 각 근로자에게 맞는 절세팁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앞으로 연말정산 때의 부양가족 증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으나 지난 7월부터 모바일·인터넷 본인인증만으로 이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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