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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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월간 '국세' 1월호 이미지 |
이날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국세청은 각 근로자에게 맞는 절세팁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앞으로 연말정산 때의 부양가족 증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으나 지난 7월부터 모바일·인터넷 본인인증만으로 이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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