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주)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기업애로 현장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에 있는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이 없어 먼 거리의 식당을 찾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끼니를 때워야 하는 불편이 12월부터 사라진다.

경기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12월 개정돼, 산업단지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는 식당의 범위가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돼 있어, 여러 기업의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영세한 소기업들은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구내식당을 따로 설치해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로,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는 3%에 불과했다.

종업원들은 외부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시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었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경기도의 경우 11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7646개 업체 1만 9103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경기도는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간소화할 것을 건의, 관련 규정도 내년 9월께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경영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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