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30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17.7%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유족들은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도 신고했다.

민법상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에 따라 이 고문은 5.3%를, 자녀 셋은 4.1%씩을 받았다. 기존 2%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녀들의 지분율은 조 회장 6.5%, 조 전 부사장과 조 전무는 6.4%로 각각 올라갔다. 이 고문은 기존 보유 지분이 없었다.

한편, 상속인들은 지난 29일 피상속자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종로세무서에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등 상장·비상장사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이들은 고액 상속세 납부 시 5년간 6회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먼저 460억여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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