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방부는 31일 병무청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처분된 사람에게 본인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혹은 현역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ILO의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기존 병역법 보충역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한 군사적 성격의 의무 군복무를 일반적인 노동의 예외로 보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에 대해서는 금지를 권유하고 있다.

   
▲ 4급 보충역, 본인 선택으로 현역 복무 가능해진다./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