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현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31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정협의 이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이 제시되었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6월중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