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업무상 목적으로 콜롬비아 해외출장 준비했던 것은 사실"
국감서 이재광 사장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논란
"취소, 당연한 후속 조치" VS "업무 이행 불성실"
   
▲ 이재광 HUG 사장 취임식./사진=HUG.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이재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콜림비아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국정감사 이후 취소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제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현재 이재광 사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논란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없다. 이재광 사장의 해외 출장 놓고 외유성이라고 판단할 기준도 모호해 의혹 논란을 판가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재광 사장이 업무상 목적으로 계획했던 해외 출장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이재광 사장이 국정감사 때 지적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후속 조치였다는 것과 업무상 필요한 해외 출장이었다면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이재광 사장이 콜롬비아 해외 출장을 계획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콜롬비아 해외 출장은 제도와 관련 업무상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한 것이다"며 "국정감사 때 지적 사항도 있고해서 국감 후속 조치 등의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재광 사장은 방만한 경영 논란에 휩싸이며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HUG는 이재광 사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HUG 관계자는 "HUG가 주력하고 있는 도시재생 제도를 선진국한테 배우러 간 것이며, MOU 체결 및 포럼 등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다"며 "특히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자체심의를 거처, 자체심의에서 통과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외유성 해외 출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광 사장은 지난해 3월 HUG 사장으로 취임 후 해외 출장을 총 6번 다녀왔다. 이 사장의 해외 출장 6번 중 2번은 해외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4번의 해외 출장 경비 내역을 보면 많게는 1263만원에서 적게는 190만원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29일~6월 2일 기간동안 이재광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8명은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과의 보증제도 교류라는 업무상 이유로 카자흐스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같은해 8월 15일~19일에는 이재광 사장과 임직원 1명은 △WWC 공동연구 계약체결 및 연구진 연구협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위한 국토부-HUG의 합동 공동출장미국 워싱턴 등의 이유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어 올해 2월 25일~3월 2일 동안 이재광 사장과 임직원 5명은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방문 선진 도시재생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재광 사장은 해당 기간동안 해외 출장 비용 1263만9000원을 사용했다. 이어 5월 14일~18일 동안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 이재광 사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렸던 '세계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 주제로 열린 AEF(Astana Economic Forum) 포럼을 참석했다. 해외 출장 경비는 190만3000원을 사용했다.  

올 6월 11일~16일에는 이재광 사장을 포함 임직원 4명은 미국(워싱턴)을 방문했다. Ginnie Mae Summit 참석, HUG WWC 도지재생 관련 공동연구 최종보고회 점검 등의 이유에서다. 이재광 사장의 해외경비는 1272만8000원이다. 지난 7월15일~18일에는 HUG-SMF MOU 체결 등의 이유로 이재광 사장은 인도네시아를 방문, 해외경비는 501만6030원을 사용했다.  

현재 이재광 사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맞느냐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애매하다. 현재로선 이재광 사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특히 공공기관장(공직자)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해 심의나 규정이 따로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기준과 관련해 심의나 규정은 따로 없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내에서 기준으로 삼는데, 이경우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이나 감사 업무 담당자와 같이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외유성 해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시 외부 지원 해외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엄밀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의 심사위원 제외 등 7개 사항을 각급기관에 권고하기만 했다.

일각에선 이재광 사장이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 출장을 준비했지만, 취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후속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 출장을 계획했지만 취소했다는 것은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6번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해서,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재광 사장이 계속 지적 받고 있는 방만 경영이라는 측면으로만 봤을 땐, 외유성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는 있다"며 "국감 때 지적받은 사안들이 있어 후속 조치로 콜롬비아 해외 출장 취소한 것은 당연한 조치일 수는 있지만, 기관장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상의 이유였다면 해외 출장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18개월 동안 6번 다녀왔으니 계절 바뀌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라며 "왜 이렇게 많은 외유를 진행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임 김선덕 사장은 임기 3년 동안 해외 출장이 4번에 불과했다"며 "정상적인 교류를 위한 업무적인 출장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장의 행태를 볼 때 출장을 관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