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10월3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까지 타며 자신의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수를 뒀지만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11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3명으로 늘었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및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비롯해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당시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는 조씨 혐의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검찰이 새로 포착한 혐의를 전제로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일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 규명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한 조 전 장관 PC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으로서 경제공동체인 정경심 교수가 앞서 구속된데 이어 동생까지 구속됨으로써, 조 전 장관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검찰 소환조사가 늦어도 이번 주말 비공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 전 장관 또한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앞선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년간 확립된 경제공동체 판례가 조국 전 장관을 완전히 옭아맬 것"이라며 "웅동학원 의혹을 비롯해 허위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했는지, 자녀들의 각종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조국 또한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