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오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심위위원회의 결과는 6일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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