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미지급 업체에 어음 발행한 은행 상대 소송 제기
   
▲ 현대종합상사 전경. /사진=현대종합상사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종합상사가 러시아 은행을 상대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현지 업체에 어음을 발행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현대종합상사가 계약 당시 부보해 처리한 소송이여서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현대종합상사는 모스크바 크레딧 뱅크(Moscow Credit Bank)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키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러시아 기계 제조업체 JSC 테크노그라드(JSC Technograde)가 현대종합상사에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양사는 지난 2014년 2월 건설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해 JSC 테크노그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현재는 판결에 따라 채권을 인정받고 대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계약 체결한 현지 업체는 파산 상태다. 

현대종합상사는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난 4월 별도로 어음 지급 은행인 모스크바 크레딧 은행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이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송 규모는 약 17억루블(약 31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현대종합상사가 계약 당시 부보해 처리한 소송인 만큼 경제적 손실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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