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제도가 동거인과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개선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 처리, 행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졌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장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등은 장레 절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사후 관리를 맡겨야 했다. 

화장을 끝낸 유골 역시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리는 등 장례에 대한 고인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인해 유골 안치 방식을 결정할 수 없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법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동거인, 친구 등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지정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고, 혈연 아닌 제삼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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