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대표 발의...“20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
   
▲ 황주홍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산업의 새 도약대가 될 새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 발전 연구소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길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김산업법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김은 17세기 중엽부터 양식이 시작된 국내 수산양식물 중 가장 오래된 종목으로,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해조류이며, 성인병이나 노화 예방, 숙취 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2200여 여가가 김생산업에 종사하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일본(26.2%)의 2배가 넘는다.

최근 들어 급성장,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로 수출되면서, 지난해 수출량 2만 2000톤, 수출액 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담배와 참치에 이어 농수산식품 수출 순위 3위를 기록, 우리나라의 대표 효자산업으로 '식품업계의 반도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다.

그러나 이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불구,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119억 7100만원)과 국립수산과학원(13억 9500만원)의 김산업 지원 예산은 133억 6600만원에 불과하다.

황 위원장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로서, 1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면 연소득 3억원이 넘는 양식어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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