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4개 하역사업자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건을 5일 심사·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4개 하역사업자(결합 당사자)는 지난해 6월 22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올해 12월 개장 예정) 시설관리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사이의 기업결합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신설 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 결합 당사자(4개 하역사업자) 등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몇 가지 시정조치를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선 결합 당사자와 신설회사끼리 하역요금, 하역 소요 시간, 화물 양·종류·화주명 등 경쟁 영향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자 이외 사업자가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결합 당사자에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라며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신규 사업자 진입의 길을 열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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