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사법부 조롱…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해야"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등을 보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훼손된 시신을 같은 달 12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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