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얼굴 등 수차례 가격…폭행 영상 주변인과 공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여고생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A양(1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9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양(16)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주변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 영상을 공유한 이들 중 한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했고 B양이 영상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달 20일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이 올라오면서 모든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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