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휴대전화·노트북 등 증거물 디지털 포렌식 의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순경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재 증거물들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넘겨 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을 마무리하고 경찰은 A순경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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