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크로로 티켓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 단속.처벌 규정 없어
업계 관계자 "온라인 암표 티켓팅 행위를 근절해야"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이 정가 11만 원의 63배인 7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는 등 연말을 앞두고 온라인 공연 티켓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불법 매크로로 예매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팔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에서 '디오니소스' 무대를 꾸미고 있다. /사진=네이버 V라이브 플러스 캡처


지난 7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티켓을 정당하게 구매하려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행위로 '컴퓨터 업무방해죄' 이외에는 현실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골치인 모양새다.

이러한 이유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경기나 공연 등 온라인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야의 대치 정국으로 인해 이 법안은 3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6일 미디어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연을 예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온라인 공연 티켓팅 부정행위가 극심하다"며 "점차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과 국민들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온라인 암표 티켓팅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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