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생후 25일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여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반복해 흔들고, 침대에 던지는 등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까지 CCTV 영상에 촬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아이는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설사하거나 놀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소 7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죄가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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