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 취소도 검토 중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블리더를 합법적 배출시설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전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합법적 배출시설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지난 달 환경부가 민관협의체와 공정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 운영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환경부 공문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 처분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시 폭발 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 왔다. 하지만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수증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은 문제를 제기했고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전 세계 제철소들이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운영하고 있고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2개월여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철강사들이 공정개선과 안전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