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의 일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 교수 등 가족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도 일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단서를 잡고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매입 여부를 알았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만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생활을 했다며 대학과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증명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발급받은 증명서를 2009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지난해 1학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시 때 이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미완성된 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서류 등을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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