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높고 특별공급자격 갖춘 대기자 분양가 상한제 물량 선택 현명
당첨자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조사 가능성 있으므로 자금 계획 철저히 세워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지난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짐에 따라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로또 청약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일부 분양시장으로 수요자 관심이 이전되며 기존주택가격 상승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가 493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적어도 종전보다 10~20%이상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3.3㎡당 4400만원이었던 만큼 해당 지역 분양시장의 매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 시장의 메리트가 증가하며 청약자들이 신규 분양 시장에 몰릴 수 있다는 게 함 랩장의 설명이었다. 

함 랩장은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고 특별공급자격을 갖춘 청약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청약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화된 전매규제(5~10년)로 인한 환금성 제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분양계약후 최장 10년간(입주후 7년)의 전매제한 강화 및 의무거주기간 도입 조치로 ‘묻지마 청약’ 보다는 무주택+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청약수요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비인기지역, 나홀로 아파트등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오히려 낮아져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박위원의 설명이었다. 

박 위원은 또 “상한제 아파트는 의무거주요건 도입으로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그동안은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제는 이같은 ‘전세 임대 후 입주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박 위원은 이어 “청약 시에도 당첨보다는 자금 계획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