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철 되면 여당·야당 없어져…시장 요구 적극 반영"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했다. 치솟는 서울 집값 안정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키면서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 명단에서 제외된 지역은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서울 주택시장을 옥죈 반면 부산 3개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은 규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기존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은 42개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 검토했고,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3.51% △-1.10% △-2.44%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왔던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60%,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롭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는 것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고양시는 신도시와 공공택지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해당 지역들을 규제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고양시 내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좋아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돼 있다. 게다가 GTX A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

부산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해운대·수영·동래구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또 남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안을 올렸고 논의 끝에 받아들여 진 것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부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2016년 11월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듬해인 2017년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12월에는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갔다고 판단한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금까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에 국토부는 동별 해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동별 해제를 검토했으나 이들 지역 주택 가격이 장기간 안정됐다고 판단해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규제가 해제된 지역들은 이번 조치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 지역을 줄이고 추가하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최근 집값과 분양가 오름세가 가파른 경기 구리시, 대전 유성구 등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등에 묶일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을 염두해 규제지역을 풀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경기 고양시의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고양시 정)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철이 되면 여당·야당이 없어지고, 또 진보·보수가 사라진다"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시장의 요구대로 공약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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