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작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사진=금융감독원


이번 리플렛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채무조정제도 등의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금감원은 이번달 중으로 5만부를 인쇄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리플렛에는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에 관련된 사례와 유의사항이 담겨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플렛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함으로써 대부업 이용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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