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신호와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한 사건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8시46분께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중이던 5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신호를 준수했고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가 무단횡단 중 중앙 차선에 멈춰있었고, 운전자는 충분히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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