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KT-CJ헬로 불허 때와 시장 상황 달라져"...조건부 승인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그 배경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방송·통신 시장 기업결합 브리핑에서, 지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당시와의 차이에 대해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승인에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전송 방식)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등의 이행 조건을 붙여,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분리해 획정했다"며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다"면서 "독행기업은 기존 시장에 디스럽션(Disruption·혼란)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제한 가능성을 보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단기는 플러스가 나와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시정 조치를 했다. 교차판매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꼭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넘어 인상하지 못도록 했는데, 현재 물가가 0%대여서 사실상 '가격 통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이 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2∼3년 뒤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인상이 가능하다"면서, 가격 통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했다는 것을 기업이 자료를 갖고 증명해야 한다"며 "이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과정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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