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면제 혜택은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 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받는다.

또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누적수익이 ‘0’ 이하)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청년고객과 장기고객도 우대한다. 개인형 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의 경우 현재 4년차 이상 15%인 할인율이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 추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DB·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도 인하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수료 중 50%를 감면해준다.

국민은행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과 더불어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구조에서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고객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각 영업점에 배치된 ‘연금전문가’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1로 연결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상품현황 등 정기적 발송자료도 필요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중심으로 시각화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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