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서비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차별금지 등 내용 담겨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등 기본 원칙을 1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것은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기본 원칙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등이다.

지난해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뤄졌으며, 올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기본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춰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 

또한 다음달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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