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상화폐 발행’ 명목으로 4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년∼9년 등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우면서 수천 명을 현혹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하기도 했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상승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함으로써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단,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보고 이들의 투자 금액은 피해 금액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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