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관련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업무능력과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상반기에 6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하반기에는 서울, 광주, 창원, 대구, 전주, 용인, 부천 등 7개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개최된다.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다. 단, 서울지역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정하여 설명회를 실시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서울시 주관으로 별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를 공유한다. 채무불이행자정보 등록 관련 업무처리 등의 유의사항도 전파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과 대부업 실태조사 주요내용,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미실시 지역인 부산과 인천은 내년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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