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정종선(53) 전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계에 발을 못붙이게 됐다. 학부모 성폭행 등의 의혹을 받으며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던 정 전 회장이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 정종선 전 회장이 낸 재심을 심의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직접 출석해 의혹에 대해 소명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 사진=대한축구협회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정종선 전 회장은 언남고등학교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횡령)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게다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축구협회는 지난 8월 26일 정 전 회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정 전 회장은 축구협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12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정 전 회장의 의혹을 파헤쳤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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