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이르면 이달 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 결론
정의당·환경단체 "민관협의체 결정은 과거 불법 덮자는 것 아냐"
업계 "조업정지가 답은 아냐…개선 노력 알아줬으면"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설비 전경. /사진=현대제철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민관협의체 발표에 환경문제 시름을 덜게 된 철강사들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조단위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에 노력해왔던 철강사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4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으로 꾸려진 민관협의체가 “브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브리더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점도 중앙행심위의 긍정적인 판단에 기대가 실리는 이유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환경부가 밝힌대로 먼지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설개선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전제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제철소에 대한 조업 정지가 실시돼야 한다며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철강업계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환경단체와 정의당은 전남도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두고 "민관협의체의 대안은 이전의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것이 아닌 빠른 시일 내 완벽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전남도는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그동안 포스코가 블리더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면 반대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철강업계는 대규모 환경 투자 노력이 환경단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포스코는 고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1조700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중 65%를 차지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을 막는 사일로 8기 등 옥내저장시설 10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밀폐형 원료 저장소와 하역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연말까지 충남 당진제철소 환경 개선 사업에 5300억원을 투자하는 데 이어 비산먼지 감소를 위한 설비에 7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데 조업정지만이 답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조건적인 조업정지 투쟁보다 환경문제를 개선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경이슈는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걸쳐 대두되고 있는데 향후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제, 협약 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친환경제품개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설비 구축, 환경개선 투자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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