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도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 ‘수혜자 측의 일반적인 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경총은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지지한 곳은 5개 단체(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로,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상기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경총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경총, 대한상의 제안)’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경사노위 연금특위 논의 당시 사용자 측(경총, 대한상의)이 ‘현행 유지(9%-40%)’를 주장한 국민연금 개혁은 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연기금의 운용 독립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화,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 퇴직급여제도(기업 전액부담)를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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