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43)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한국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한국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등 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 나섰고, 입국 금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0월 19일 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을 개설하고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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