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 심각 우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세 부담이 늘면서 투자위축, 생산둔화, 가계소득 감소라는 경제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투자위축과 내수부진 원인으로 작용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취지와 달리 유보금이 이미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투자의욕 저하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것은 ‘풍선효과’로 내수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FTA를 통한 내수시장 확장, 경제특구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내수활성화에 더욱 유의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실효성 높지 않아

근로소득 증대세의 경우 기업이 동참할 유인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여 ‘생산비용 증가- 물가상승-소비위축-생산감소-근로·자본소득 감소-가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효성이 낮고 역효과가 심한 근로소득 증대세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세 부담이 늘면서 투자위축, 생산둔화, 가계소득 감소라는 경제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타당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고 가계의 배당소득 증가로 소비 증가가 쉽지 않아 내수 진작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저배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의 혜택이 소수의 종합과세 대상주주에게 집중돼 부자감세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 확대의 폭이 커질 경우 세금감소의 혜택이 다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감세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투자세액공제, 구(舊)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작년에 이어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투자를 앞당겨 고용을 늘려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는 고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증가 없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세율을 1%p 낮추고 추가공제율 1%p 인상했던 201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증가는 509명에 그치고 있고 공제금액은 6,729억 원 감소하여 투자가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용창출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구(舊)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과 투자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간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민생안정 부문의 경우 근로소득자 위주로만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은 평균 20.8%이고, 이 가운데 상위 10%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3.5%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근로소득자와 고소득자영업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