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제출될 예정

국회 최문순의원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방송법의 규정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내용을 마련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공급시 동일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 등에 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토록 하는 안과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기존 60일)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최문순 의원은 “최근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 등에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기에, 향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 등에서 방송중계권 등의 독점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경우 시청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중 제출될 예정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