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4명을 사상한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4명을 사상한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 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1시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거리에 진입한 흰색 SUV가 갑자기 왼쪽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려고 서 있던 사람들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숨졌고, 옆에 서 있던 중학생과 초등학생, 40대 여성 등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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