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되면서 이로 인해 국내쌀이 효과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303원에서 38만80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177원에서 52만2134원으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된다.

국내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원 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 동안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 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이는 관세화 유예로 그 동안 져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의무 수입 쌀로 해외원조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 관세화를 추가 연장하면서 짊어진 추가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정부의 일방적인 쌀관세율 발표에 항의하는 등 진통을 빚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쌀 관세율 513%, 경쟁력 있나” “쌀 관세율 513%,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쌀 관세율 513%, 괜찮은 것 같은데” “쌀 관세율 513%, 전명개방이라니” “쌀 관세율 513%, 잘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