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캐피탈사·카드사 수익 저하…규제 완화 통해 혁신 이뤄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캐피탈사와 카드사의 수익성이 저하됐다"며 “고금리 대출비중에 따라 업권별로 총량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 포럼에서 '국내 여신금융부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중인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진=미디어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한국금융의 미래와 규제혁신’ 포럼에서 서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내 여신금융부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정부의 금융규제 역기능으로 인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여신금융업이 △가계대출 규제 △재무건전성 강화규제 △소비자 보호 강화규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계대출 부문에선 대부업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반영한 것과 여전업에 DSR·RTI를 도입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통해 우량차주만 한정돼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우량차주에 대한 거절은 해당 차주의 유동성 공급을 제약한다"며 "기존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부실화될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부문에선 정부가 고위험대출의 정의를 잘못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비은행, 캐피탈사는 고위험대출을 고금리대출로 정의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복수 카드론 다중채무자 비중으로 정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규제 부문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인한 제도권 탈락 현상과 취약차주에 대한 연체 유예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오히려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되는 차주가 을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이탈 차주를 위해 포용금융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정책금융은 제한적인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연체 부담완화는 정상 차주의 연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서 교수는 DSR 규제 목표를 완화하고, 금리수준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서 교수는 “DSR 규제도입으로 비우량차주의 유동성 제약이 커져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담보가치가 존재하는 캐피탈사의 관리목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론 고위험 기준 자체를 금리 기준으로 재정의 해야한다”며 “대손충당금 적립과 실체 연체율 수준이 부합될 수 있도록 연체율 기준이 조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선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상한선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실세금리를 적용한 업권별로 차별적인 중금리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방안을 위한 신용보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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