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영상 필요 특별연장근로 허용, 국회 입법보완 서둘러야
고용부가 주52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숨통을 터줬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50~299명)에 대해 적용하는 주52근로시간단축의 적용을 1년간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과 업무량 급증, 신상품연구개발등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특별연장근로가 가능케 됐다. 중소기업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해도 9개월간 처벌을 유예받는다.

고용부의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고 일단 안도하고 있다. 문제는 땜질처방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주52근로시간제 보완입법을 협상중인 과정에서 고용부가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법위반 상태에 따른 형사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도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선처만 기대해야 하는 처지이다.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문제다. 관료의 입김만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주52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강제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경직되게 시행하는 나라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특별연장근로를 충분히 허용하고 있다. 업종과 직업 직위등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연봉이 높은 화이트칼라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2근로시간제는 일한만큼 성과는 생산직 블루칼라들에게 적합하다. 시간보다 성과가 우선시되는 화이트칼라나 신제품연구개발 게임개발자들에겐 불합리한 제도다.

   
▲ 고용부가 내년1월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조치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국회는 입법보완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최악의 정책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총요소투입량을 급격히 줄여 일본처럼 20년 장기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장관. /고용부


한국은 기업 및 대학연구실은 밤마다 불이 꺼지고 있다. 기업들도 6시만 되면 직원컴퓨터를 강제로 꺼버린다. 신제품 연구개발실도 밤샘 연구하는 게 관례다. 게임개발자들도 수개월간 주말과 밤낮구분없이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이 시간 미국 일본 중국의 연구개발실은 밤새 불켜져 있다. 한국이 52시간제에 묶여 혁신과 신제품개발이 차질을 빚는 동안 경쟁국 기업들은 신제품개발을 통해 앞서갈 것이다.

주52시간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박탈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중 최악의 조치다. 생산성 증가없이 총요소투입량을 강제로 줄여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있다. 자원이 없어 오직 두뇌와 피와 땀, 인적자원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의 근본경쟁력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52시간제가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혁신이 사라질 것이다. 초일류제품개발이 점차 힘들어질 것이다. 연구개발마저 해외로,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

근로시간 52시간 보완문제는 국회의 입법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들의 52시간 공포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규제, 처벌이 벌어질 수 있다. 52시간을 어겨도 처벌을 유예받는다고 해도, 근로시간위반이라는 범법행위 자체는 해소되지 않는다. 노조가 사용자를 고발할 경우 법원이 행정부의 처벌유예와는 달리 형사처벌 판결을 강행할 수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부의 처벌유예와 법원의 처벌이 충돌할 수도 있다.

일본경제가 80~90년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의 고통을 겪은데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치명타였다는 연구결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서둘러 52시간제 보완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은 선언적으로 천명하되,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희망을 강제로 꺾는가?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가?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인건비는 비싸지고,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대차 근로자들의 차량 생산성은 일본 도요타, 독일 벤츠 폭스바겐은 물론 중국 현대차충칭공장 근로자들보다 낮다. 울산공장 노조원들의 임금은 충칭근로자의 9배나 많지만, 1인당 차량생산성은 떨어진다.  

근로시간문제는 최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자율계약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강제할 일이 절대 아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인적자본을 최대한 투입해서 경쟁국보다 질좋고 싼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획일적인  근로시간단축 문제부터 대폭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 가운데 최악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근로시간문제는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주52근로시간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삼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획일적인 근로시간 강제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욕구마저 박탈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주52시간제의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획일과 강제대신 노사자율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보완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