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 사진=KBS1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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