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해

인터넷언론 ‘참세상’이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데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참세상’에 부과해 이의신청한 항소심 재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31일자로 났고 사실상 확정판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사가 실명제를 거부해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세상’ 또한 덧글 게시판을 닫고 진보넷 게시판과 트위터와 연동하여 최소한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참세상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2007년부터 이어 온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사법적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이 중요한 선거기간에 법률에 의해 언론사가 규제된다는 것으로도 우리 선거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며 “간혹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을 해 왔고 실명제도 그런 판결이라 믿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