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 부당 인하 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수수료를 후려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에 대해 일단 조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시정 방안 등의 자구안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관련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서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