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최민수가 떳떳한 심경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19일 오후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민수는 재판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내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선 내 모습이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최민수는 "쪽팔리지 말자"라고 크게 외친 뒤 법정으로 들어갔고, 그의 아내 강주은도 그의 뒤를 따라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양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 지난 3차 공판에 참석한 배우 최민수의 모습. /사진=더팩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앞선 1심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민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당시 최민수는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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