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90%까지만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 유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계기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문화부는 이미 금년 1월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문화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한편,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 및 보조비율은 보조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