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로 롯데마트에 411억 부과
마트측, 유통업 이해못한 심의결과...행정소송 예고
   
▲ 롯데마트 점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매촉진비의 납품업체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제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약정을 맺었더라도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불법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고기를 자르는 작업과 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강요, PB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고기를 자르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면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