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시 케이뱅크 자본확충 가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적자 폭이 3분기에도 확대됐다. KT의 자금수혈이 급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사진=케이뱅크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 등 금융과 관련 없는 법령 위반 요건을 삭제한다.

앞서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KT가 세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34%의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적자 규모도 늘어나 설립 후 3년간 적자행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손실은 635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139억1000만원, 2분기 270억원 적자를 본 뒤에도 3분기에 226억44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62%로 추락해 내년 초까지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10%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KT가 최대주주가 되고 케이뱅크가 자금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내일 있을 소위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통과가 되면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법을 위반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되는 적격성 규제를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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